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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안내

정관은 회사의 상호·목적·조직·운영 원칙을 정한 기본 규칙입니다. 로보티온 주식회사 정관의 주요 조항을 장(章)별로 정리했습니다.

아래는 설립 시 작성한 정관 조항을 옮긴 안내입니다. 발기인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·주소 등)는 게시하지 않습니다. 정관이 변경되면 이 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.

제1장총칙

제1조 (상호)
당 회사는 로보티온 주식회사라 한다.
※ 안내: 영문 표기 ROBOTION Inc., 브랜드명 로보티온
제2조 (목적)
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1.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2.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3.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  4.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  5. 컴퓨터시설 관리업
  6.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
  7.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  8.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
  9. 자료 처리업
  10.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  11.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제3조 (본점의 소재지)
당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32-2, 5동 407호(성재아파트)에 둔다.
제4조 (공고방법)
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robo.tion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칠곡군에서 발행되는 일간 칠곡신문에 게재한다.

제2장주식

제5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
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,000,000주로 한다.
제6조 (1주의 금액)
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.
제7조 (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당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,000주(보통주식)로 한다.
※ 안내: 설립 시 자본금 1,000,000원 (10,000주 × 100원)

제3장기관

제8조 (주주총회의 소집)
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제9조 (이사와 감사의 수)
당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, 감사는 1명을 둘 수 있다.
제10조 (대표이사)
당 회사가 수인의 이사를 둔 경우 이사회 결의로, 1인의 이사를 둔 경우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대표한다.
제11조 (이사·감사의 임기)
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

제4장계산 및 부칙

제12조 (영업연도)
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3조 (최초의 영업연도)
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4조 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.
WHAT IT MEANS

정관이 로보티온의 일을 정하는 방식

목적 범위

목적사업 안에서만 일합니다

새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 해당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.

공고

공고는 홈페이지에

회사의 법정 공고는 정관 제4조에 따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게재할 수 없을 때는 일간 칠곡신문에 게재합니다.

결산

1월~12월 영업연도

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엽니다.

목적사업이 실제 업무로 어떻게 이어지나요?

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별로 로보티온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정리했습니다.

사업·업무 보기법인 시스템 구축 안내